채무불이행등록
채무불이행등록 신청 후 등록금액에 따라 진행수수료가 발행합니다. (부가세 포함)
채무불이행금액 (등록금액) |
진행 수수료 (부가세포함) |
100만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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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,000원 |
100만원 초과 ~ 500만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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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5,000원 |
500만원 초과 ~ 1,000만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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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7,000원 |
1,000만원 초과 ~ 2,000만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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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5,000원 |
2,000만원 초과 ~ 5,000만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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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0,000원 |
5,000만원 초과 ~ 10,000만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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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5,000원 |
10,000만원 초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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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0,000원 |
※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
1. 3개월 미만의 연체정보
2. 채무물이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정보
3. 등록일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관련 정보
4. 변제 후 채무가 이행된 정보
5. 법원 등으로부터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
6.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
7. 연체 등 채무불이행(보증채무불이행 포함) 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
8. 등록대상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사망자인 경우
9. 기타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정보
※ 본 상품은 한국기업데이터(KED)와 ㈜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이 제휴하여 제공하는 기업신용정보 서비스입니다.
- 조기경보/기업정보 : Cretop-Smart ,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: CreNet
※ 상기 상품의 세금계산서는 한국기업데이터㈜에서 발행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