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소개
서비스안내서비스소개채무불이행등록
기업 간 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대금 또는 대출금 등의 채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된 기일 내에 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기록을 신용정보망에 등록하여 해당 채무자의 신용거래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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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불등록 서비스

채무불이행금액 (등록금액) 진행 수수료 (부가세포함)
10만원 이하 등록 불가
10만원 ~ 500만원 이하 55,000원
500만원 초과 ~ 1,000만원 이하 110,000원
1,000만원 초과 ~ 2,000만원 이하 165,000원
2,000만원 초과 ~ 5,000만원 이하 220,000원
5,000만원 초과 ~ 10,000만원 이하 275,000원
10,000만원 초과 330,000원
※  채불 등록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

1. 3개월 미만의 연체정보
2. 채무물이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정보
3. 등록일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관련 정보
4. 변제 후 채무가 이행된 정보
5. 법원 등으로부터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
6.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
7. 연체 등 채무불이행(보증채무불이행 포함)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
8. 등록대상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사망자인 경우
9. 기타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정보
※ 본 상품은 ㈜나이스디앤비와 ㈜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이 제휴하여 제공하는 기업신용정보 서비스입니다.
- 서비스 정보: 기업정보, 조기경보, 채무불이행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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