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소개
서비스안내서비스소개채무불이행등록
스마트채권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채무불이행등록이 가능합니다. 상거래 상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대금(미수금, 부실채권)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, KED(한국기업데이터)에 등록하고, 채무기업의 금융 거래를 제약하여 자진 변제하도록 유도하는 서비스입니다.
등록된 불량 거래처의 연체 정보는
1. 조기경보와 기업정보 서비스의 신용정보 확인 시
2. 신용보증기금 현업 지점에서 보증서 발급 시
3. 16개 시중 금융기관 등의 대출계와 심사계 신용정보 열람 시
4.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을 비롯한 보증기관, 은행, 공제조합, 카드사, 캐피탈, 기타 금융기관 등 KED 회원사의 채무불이행정보 활용 시
제공되어 유/무형의 경제적 활동 제약을 받게 되어 연체대금을 조기에 자진 변제하도록 유도합니다.
미수금 1천만원 회수 시, 비용예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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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불이행등록

채무불이행등록 신청 후 등록금액에 따라 진행수수료가 발행합니다. (부가세 포함)
채무불이행금액 (등록금액) 진행 수수료 (부가세포함)
100만원 이하 33,000원
100만원 초과 ~ 500만원 이하 55,000원
500만원 초과 ~ 1,000만원 이하 77,000원
1,000만원 초과 ~ 2,000만원 이하 165,000원
2,000만원 초과 ~ 5,000만원 이하 220,000원
5,000만원 초과 ~ 10,000만원 이하 275,000원
10,000만원 초과 330,000원
※  채무불이행정보 등록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

1. 3개월 미만의 연체정보
2. 채무물이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정보
3. 등록일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관련 정보
4. 변제 후 채무가 이행된 정보
5. 법원 등으로부터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
6.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
7. 연체 등 채무불이행(보증채무불이행 포함) 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
8. 등록대상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사망자인 경우
9. 기타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정보
※ 본 상품은 한국기업데이터(KED)와 ㈜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이 제휴하여 제공하는 기업신용정보 서비스입니다.
- 조기경보/기업정보 : Cretop-Smart ,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: CreNet
※ 상기 상품의 세금계산서는 한국기업데이터㈜에서 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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